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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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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songpavrc    조회 1,543회   작성일 22-09-13 11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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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송파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. 근무조건
▢ 근무기간: 2022년 1월 ∼ 12월(12개월) 내년 연장 가능
▢ 근무시간: 주 14시간 이내 근무(월56시간)
▢ 보 수: 월 512,690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
*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* 인건비 단가 및 운영비, 배정인원은 보건복지부 정부예산안 및 사업안내(지침) 최종 확정 통보에 따라 변경
될 수 있습니다.

2. 모집분야 및 기간
▢ 모집인원: 20명
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20명
▢ 모집분야
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(직무: 급식지원, 도서관 사서보조, 환경정리, 우편물 분류, 기타)
▢ 모집기간: 2022. 9. 13.~ 마감 시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▢ 신청자격
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▢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※ 단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(ex. ’22년 신청자의 경우, ’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
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※ 단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※ 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
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(등급외자는 신청 가능)
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※ 단,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
[의제01254-15864호(1987.6.26.)]

4. 제출서류 및 접수처
<필수서류>

① 참여신청서 : 희망직무 기재 필수

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: 장애등록 여부,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,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, 적극 구직활동 여부(필요시) 작성
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
※ ‘참여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동의서’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
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
◦ 접수방법: 전화 후 내방접수
◦ 접수처: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
- 주 소 :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 5, 보건지소 3층
- 담당자: 고용지원팀 팀장 도남훈, 담당자 김단아 (☎02-400-6510, 6503)
- email. : spvrcenter@naver.com

2022년 9월 13일

송파구청장

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5 (거여동 289-5 3층)
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
전화 : 02-400-6510~1
팩스 : 02-400-6513
이메일 : spvrcenter@naver.com
구립송파구장애인보호작업장
전화 : 02-400-6503
팩스 : 02-400-6513
이메일 : spboho400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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